산업 IT

"사이버 공간은제4의국토"

방통위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나더라도 기업 경영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에 메스가 가해진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킹 피해기업 경영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제2의 농협ㆍ현대캐피털ㆍ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 유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가정보원ㆍ국방부,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1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국가가 지켜야 할 '제4의 국토'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사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해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영자가 반드시 보안 관련 사항을 보고받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ㆍ통신 등 분야의 민간기업이 보안전문 업체를 거쳐 최소한 연 1회씩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력ㆍ금융ㆍ의료 등 핵심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고가 나도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백업센터나 재해복구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사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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