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발 대림산업 여수공장 법 위반 1000건 넘어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물 관련 위반 사항이 절반 가까이 돼 사업장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42건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은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784건은 시정명령을 내려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공장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시설물에 관한 안전조치를 명시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406건으로 전체 40.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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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폭발위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 방폭형 기구도 갖추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132건에 이르렀다.

하청업체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7억7,800만원을 지원하지 않는가 하면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겼다. 또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보건상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121건이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전주공장에도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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