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원데이터 공개하라"
서울고법, 고교 등급화 자료 활용가능성 논란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각 학교ㆍ지역별 점수가 산출돼 사실상 등급화의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식별자료를 제외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점수 포함)와 2002~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능 원데이터만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 판결이 내려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 정도의 초ㆍ중ㆍ고교를 표집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내용과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척도점수, 성취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간ㆍ지역간 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4/2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