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영업 위축→경쟁력 후퇴" 전면전 태세

■ 유통업계 '거래 공정화법 제정' 강력 반발<br>"유통업체에 불공정행위 입증책임땐 분쟁 늘고<br>납품업체 아니면말고式… 제보 잇따를 것" 지적<br>"일률적 통제는 문제" "지나친 엄살" 의견 갈려


"상품기획(MD) 개편도 납품업체 눈치 보면서 진행해야 하나."(A백화점 관계자) "이 법안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다."(B백화점 관계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과 관련해 유통업계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지나친 시장규제로 산업 경쟁력 후퇴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령 제정 시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졸속으로 제정해 유통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 됐다"면서 "이 법안이 법률화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철저히 규제 의도=대규모 유통업법의 내용을 보면 정치권과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납품업체로의 상품 부당 반품 금지(10조),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금지(11조),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12조), 불공정 행위 내용과 관련해 입증책임을 유통업체에 부과, 모든 거래행위 계약서 작성 5년 보관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업체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입증책임 전가 부문이다. 입증책임 전가란 납품업체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두려워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나 증거자료 제출을 꺼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불공정 거래로 분류될 만한 행위 유형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유통업체에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해자로 인식이 되는 유통업체와 피해자로 여겨지는 납품업체 간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여론은 피해자에게 더 우호적인 만큼 무분별한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납품업체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제보가 잇따를 것"이라며 "제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유통업체들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 결국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활동 위축, 경쟁력 후퇴" 유통업체 항변=유통업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출이 떨어질 때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계절 개편 시기에는 비인기 브랜드는 퇴출시키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문서화하고 납품업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상린 한국유통학회 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법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면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업체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는 몸을 사리게 돼 일종의 판로가 막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회장은 "유통업체든, 납품업체든 부당한 거래행위는 막아야 하겠지만 모든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떨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이 법안은 고시로 있던 내용을 법률로 만들어 기존의 규제에 구속력을 더한 것일 뿐"이라며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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