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였고 이를 장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내린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6억원 상당이다.
앞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검찰에 ‘장 대표가 허위정보를 제공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