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호프집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보험금으로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부상자와 사망자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의의로 많다. 점포 관련 종합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지만 인천 화재사고에서 보이듯 이같은 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극히 드물다. 보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소멸성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건물 주인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화재보험가입이 꼭 필요한다. 화재보험료는 점포관련 비용으로 임차료와 같게 생각해야 한다. 또 점포를 빌려서 운영하는 사람이 화재를 일으켜 건물을 훼손시켰다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자신의 기계·집기·비품들에 대한 복구의지는 고사하고 보증금도 못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위 대형사고의 경우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갚아야 할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할 길이 막막해진다. 점포관련 종합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 「오너플러스 안심보험」는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와 신체손해를 보상함은 물론, 제3자에게 신체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사고로 인한 점포휴업손해, 강도손해위로금, 상해치료비, 음식점배상책임 등 총 20여가지 이상의 점포 관련 위험들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료와 만기환급금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자유설계가 가능하다. 「오너플러스 안심보험」은 저축성 상품으로서 만기시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유지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금이 가입금액의 80%이하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 영업업종,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다르며 보장내용도 업종에 따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담보만를 골라 선택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주신분 삼성화재 상품개발팀 배준성 주임(02)758_7046. 상담안내 삼성화재 고객콜센타 (02)3788_7114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관련기사



우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