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담도' 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행담도 개발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오게 됐다. 검찰은 유전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행담도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유전사건에 비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등행담도 개발과정에 직접 관련된 4명에 국한됐지만 수사는 정ㆍ관계 인사들의 부당한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수사하나 = 일단 수사주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의 수사의뢰서가 대검에 도착하면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사건을 일선청으로 내려보낼지를 검토하게 된다. 중수부는 현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터라이 사건에 매달릴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일선청에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 1순위로 꼽힌다. 행담도개발㈜ 사무실이 충남 당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지검이, 한국도로공사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원지검이 각각 관할청이 될 수도있겠으나 이들 지검에 사건 배당을 할 경우 정치권 등으로부터 수사의지가 없다는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건에 굵직한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고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중수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의혹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연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증거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에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재복 대표와 오점록 전 사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 4명이 행담도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게 된다. 수사요청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지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이 행담도 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이 갖고 있지 않은 계좌추적권을 가동해 행담도개발 추진과정에서오간 자금의 흐름을 쫓아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압수수색도실시, 필요한 증거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전망 = 수사 착수단계에서 이번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힘든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점에서는 대체로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일단 사건의 발단이 된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간 이른바 `풋 옵션'(주식 구입요구권) 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간단치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도로공사는 2004년 1월 행담도개발㈜의 지분을 10% 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업실패시 싱가포르계 투자회사인 EKI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90%를 1억5천만달러에 구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약정은 2009년 1월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도로공사에 손해를 가져다줄 것인지 단정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시 되지 않는 한 이 약정체결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배임 혐의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로공사측은 이런 주식선매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KI가 자본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8천300만달러를 정보통신부 산하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하게 된 경위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것이 사실이지만 두 기관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을 깰 증거가 없다면 문제삼기가 곤란하다. 정ㆍ관계 인사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기는 더욱 어렵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정찬용 전 수석의 경우 비록 행담도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긴 했지만 인사를 관장하는 자신의 직을 이용한 권한 남용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검찰은 지적하고있다. 문정인 전 위원장이나 정태인 전 비서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감사원이 한때 이들 인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중간 감사결과 때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전망을 어둡게 하는 다른 요인 중 하나는 행담도 개발에 일정한 역할을 한 캘빈유 싱가포르 주한 대사 등을 조사하는 것이 외교문제 등이 걸려 있어 쉽지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가側?수사 대상자들을 구속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검찰 수사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전사건과 달리, 행담도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왔고 거액의 자금거래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내기가 한결 용이할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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