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사청문회법 진통전망

인사청문회법 진통전망여야는 24일 인사청문회법 제정을위한 첫 협상을 갖고 청문회법 입법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23일 한나라당은 최연희(崔鉛熙), 자민련은 김학원(金學元) 의원을 협상대표로 지명했다. 여야는 내달 8일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청문회 기간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법 입법에 앞서 특위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청문회법과 관련, 민주당은 준비기간 5일에 실제 청문회를 하루 실시하며, 청문회가 공직 자격점검의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 등으로 빗나갈 경우 위원장이 발언중지나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TV 중계 등 공개할 수 있도록하고 청문회 위원 숫자는 의석비율에 따라 10~15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야당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제 청문회 기간을 3일로 하고 반드시 TV 생중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규택(李揆澤) 수석부총무가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8: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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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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