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출심사대상 선정] '부실 솎아내기' 그물망체계 가동

법정관리기업 100~200社 추가점검대상 포함'11ㆍ3 퇴출' 6개월만에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시작됐다. 퇴출 심판대에 오른 기업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187개. 추가 점검대상에 포함된 중소 법정관리 기업을 포함하면, 100~200여개가 추가로 늘어나 1,3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최종 퇴출 대상도 11ㆍ3때 두배인 1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대에 오른 기업은 11ㆍ3 퇴출때는 은행권 총 여신 500억원 이상이거나 은행당 여신 50억원 이상 기업들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엔 이 가운데 '전체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이 기준에서 제외됐다. 대신 각 은행 자율로 판정대상 여신하한 기준을 설정했다. 은행별로 10억 이상(수협ㆍ평화ㆍ광주)부터 100억원 이상(산업)까지 두루 포진됐다. 은행들은 이들중 11ㆍ3 퇴출기준을 거울삼아 3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업체 ▦'요주의 이하'업체 ▦은행내규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워크아웃 기업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정된 게 1,187개. 금감원은 이어 지난 7일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 기업은 조그만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시키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1,300여개가 판정대상에 선정될 전망. 11ㆍ3 퇴출때 287개에 비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법정관리기업들을 대거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그물망 점검을 통해 시장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 부실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200여개 1차 살생 판정대에 판정대상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7월말까지 월별로 나눠 판정, 8월말까지 진행된다. 관심은 어느 기업이 우선 판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 1차 선정 기업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살생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판별 대상을 대략 200여개로 보았다. 우선 회계감사 불합격 판정기업으로, 특히 '계속기업 의문판정'을 받은 30개의 생사 여부가 관심사다. 두번째는 적자전환기업이다. 99 회계연도 흑자에서 이번에 적자 반전된 기업은 모두 136개. 세번째는 4대계열사중 부실이 심각한 곳이다. 10여개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H기업 등 10년 이상 장기 법정관리 기업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8월말까지 처리완료 '옐로 카드'를 받은 이들 4부류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이달안에 은행별 평가결과가 다를 때 이를 조정해주는 '채권은행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은행연합회장이 책임지는 이 기구는 은행별 평가등급이 다를 때 조정하는 '제2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 협의체의 판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위약금 부과를 제재조치를 취해진다. 판정에 따라 회생가능한 업체에 대해선 11ㆍ3때처럼 ▦정상(통상 금융지원) ▦일시적 유동성 문제기업(단기 금융지원) ▦구조적 문제기업(재무약정 체결 및 월별 이행상태 점검)에 따라 처리를 달리한다. 모든 작업이 8월말까지는 마무리된다. 정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역시 11ㆍ3때처럼 정상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법정관리나 화의 또는 매각 등으로 정리되며, 법정관리중 회생 불투명기업은 은행이 법원에 법정관리 취소를 요청한다. CRV를 통한 정리방법도 동원돼, 워크아웃 기업들 상당수가 여기에 편입된다. ◇정리대상 기업수는 정부 관계자는 "11ㆍ3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ㆍ3 당시에는 52개 기업이 정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법정관리ㆍ 화의기업들은 대부분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은행권에 재점검하라고 특별공문을 보내는 등 법정관리ㆍ화의기업 정리에 힘을 쏟고 있다. 최종 퇴출기업수는 8월말, 늦으면 9월에나 가늠할 수 있지만, 채권단 일부에서는 중소 법정관리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개는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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