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집단소송제' 갈등

상의 '부작용 최소화조건' 찬성전경련선 '경제혼란초래' 반대 '집단소송제는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만큼 시행돼서는 안 된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하기로 한 집단소송제에 전경련이 강력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대한상의가 조건부 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12일 재계ㆍ학계ㆍ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소송제 관련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 정부안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결과를 보며 점차 확대하고 ▲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주가조작 3가지 사안 중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 ▲ 소송 구성원이 1,000명을 넘고 소송참가 의사표시자에게만 배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상무는 또 ▲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소송사실 입증 책임 ▲ 과거 분식회계 일괄사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상무는 "향후 본격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의견을 조율해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이 같은 대안 마련은 박용성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의 의지가 강해 재계가 최선을 다해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만큼 반대만을 주장하다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소송남발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김석중 상무가 최근 삼성ㆍLG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집단소송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들은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기업감독 기능을 강화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특히 "허위공시ㆍ주가조작ㆍ분식회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소송꾼들이 판쳐 소송을 당한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권은 여신을 회수하며 원료납품처는 현금거래만을 고집해 기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3가지 행위에 대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상정,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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