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투자가] 집중투표제 사문화 저지 나서

대한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자 보호 및 기업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상장법인들의 집중투표제 사문화 움직임 저지에 나섰다.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최근 기관투자가 및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정관개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업계는 일부 상장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연대 대응, 주총에서의 정관변경 의결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2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1주당 한명의 임원에게만 투표, 다득점 순으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임원선임 독식을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과반수 투표로 대주주가 원하는 모든 임원의 선임이 가능했다. 가령 특정 상장법인이 주총에서 5명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50%라면 대주주는 각 임원에게 똑같이 50%씩의 지분을 사용, 자신이 원하는 임원 모두를 선임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임원을 선임할 때는 의결권 1개당 1임원만 투표할 수 있어 대주주는 5명에게 각각 10%씩의 지분밖에 활용할 수 없다. 상법 제 382조 2항은 3% 이상 지분소유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정수의 주주가 규합하면 대주주가 내세운 임원이 아닌 다른 인사의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법은 정관에 특별히 정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최근 상장법인들이 집중투표제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투신업계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일단 사문화될 경우 이를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관변경은 출석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반대하면 재차 정관변경은 쉽지않기 때문이다. 대한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같은 상장법인들의 정관변경 움직임을 막기위해 서로간 연대, 정관변경 반대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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