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종전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또 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산업 역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크게 낮아지고 휴양업의 경우 지역제한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종전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로 낮췄다.
관광호텔과 수상호텔ㆍ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호텔업 투자기준도 현행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휴양업은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각각 내렸다.
특히 휴양업은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했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휴양업 외에 종합유원시설업도 지원대상 항목에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또 복합화물터미널ㆍ공동집배송단지ㆍ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에는 국내 미개발 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조ㆍ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 내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소득ㆍ배당소득ㆍ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