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인터넷·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