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환급형 제3보험 '끼워팔기' 못한다

금감원, 내달 판매 맞춰 '꺾기' 모니터링 강화등 집중 점검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판매를 개시하는 환급형 제3보험의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또 감독당국은 계약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20일 질병이나 상해, 간병 리스크를 보상하고 만기 환급금도 있는 환급형 제3보험이 10월부터 은행 등에서도 시판이 허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은행 등에서도 보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축성보험 판매만 허용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박 국장은 “방카슈랑스 2단계 상품인 순수보장성 제3보험은 지금까지 판매금액이 66억원에 그쳤으나 환급형 제3보험은 저축성이 가미돼 판매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급형 제3보험 중 환급률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가 싸 은행들이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꺾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꺾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3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포함되는 신계약비 최대 한도가 저축성보험에 비해 커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이밖에 제3보험은 보장 종류가 많고 상품 내용도 복잡해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성보험과 순수보장성 제3보험에 이어 은행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환급형 제3보험은 시장 규모가 연간 12조7,000억원 정도로 전체 보험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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