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금부분보장제 2년 연기를
한나라당은 16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오는 2002년 12월31일까지 연기할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금융기관의 독자적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국민에게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부실이 정리된후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예산의 투명성 확보·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기본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추진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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