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는 앞으로 외국계 펀드나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방안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에 대해 단순히 탈루세금 추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세 관련자들을 이날 고발함으로써 앞으로 외국계라고 해도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앞으로 불법ㆍ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국 자본 구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본사는 왜 고발 안했나=국세청은 이날 론스타 본사가 아닌 자회사와 자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만 고발했다. 론스타 본사의 경우 세금추징은 할 수 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고발할 만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고발을 위해서는 세금포탈을 위해 사기나 고의로 관련 자료를 은닉, 조작하거나 위법ㆍ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론스타 본사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혐의=국세청이 밝힌 주요 사례는 2가지다. 첫째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명의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시켜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를 통해 이날 고발된 펀드의 임원은 기업자금을 횡령해 해외유출시켰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둘째는 제3자 법인을 가운데 두고 채권을 저가로 사고 팔아 흑자법인의 이득을 결손법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다.
국세청은 첫째ㆍ둘째 사례가 모두 한 펀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영향은=은행법은 은행의 외국인 대주주 자격과 관련,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하지만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은 행정처분이 아닌 법원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국세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께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주주 자격논란이 매각문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