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2 일대 숭인3주택재개발구역 등 19개 구역을 지정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숭인3구역은 19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의 35.4%인 102명이 동의하면서 구역이 해제됐다.
숭인3구역 외에 18개 정비예정구역도 지정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은 ▦중구 장충동 2가 112 ▦용산구 용문동 8 ▦광진구 중곡동 124-55, 군자동 127-1, 자양동 227 ▦영등포구 신길동 113-5, 61-13 ▦강북구 우이동 180-47, 73-95, 수유동 535-1, 560, 254-72 ▦강남구 논현동 246 ▦동대문구 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289-12 ▦구로구 142-66 등이다.
지정해제된 18곳은 아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별도의 추진 주체가 없는 곳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ㆍ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