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삼성家 상속분쟁' 맡은 화우

소송 금액 9,000억 넘어 수임료 얼마나 될지 관심<br>조세·기업 전문가 22명 매머드 변호인단 꾸려<br>"소송 대리 맡았다고 삼성과 등돌릴 일 없을것"


법무법인 화우가 '삼성家 상속분쟁'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우는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 회장의 형 이맹희(81)씨와 누나 이숙희(77)씨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특히 두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치면 9,000억원이 넘어 소송에서 이길 경우 화우가 받게 될 수임료가 얼마나 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화우는 두 소송을 위해 조세ㆍ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맹희ㆍ숙희씨 소송에 투입된 변호사는 각각 10명과 12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두 소송에 동시에 참여한다.

이주흥ㆍ임승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남근ㆍ김대휘ㆍ유승남 변호사 등이 뒤를 받친다. 대전지법과 서울지법 법원장을 지낸 이주흥 대표 변호사는 기업관련 소송 전문이며, 부산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화우의 '조세통'으로 유명하다. 서울가정법원장 출신의 김대휘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옷 로비'사건의 판결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화우가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낸 집단소송을 대리할 때 참여했다. 화우는 지난해 1월 삼성이 채권단에 6,0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승남ㆍ윤병철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다양한 민ㆍ형사 소송 경험을 갖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며 기업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차동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차 변호사는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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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의 한 관계자는 "소송 진행 도중 세금 이슈가 불거질 때를 대비해 조세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았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제기한 소송 가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해 화우가 승소를 한다면 상당한 수임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맹희씨가 청구한 금액이 7,100억 원이고, 이숙희씨가 1,900억 원을 청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화우가 적게는 90억 원에서 많게는 180억 원 가량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만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관한 소송 등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소송가액은 천정부지로 뛰어 화우가 받게 될 수임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임료 외에 별도의 성공보수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우 측에서는 수임료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수임료 규모를 1,000억 원대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말했다. 이맹희ㆍ숙희씨의 소송가액을 모두 펼치면 2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중 30%를 성공보수로 챙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선 화우와 삼성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대형 로펌은 국내 대기업이 잠재적 고객이어서 민감한 소송은 잘 맡지 않지만 화우는 삼성과 맞선 소송에 잇따라 변호를 맡고 있다는 시각이다.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사건을 화우가 대리해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우의 한 관계자는 "소송 대리를 맡았다고 (화우가)삼성과 척을 진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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