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에서 해방

오는 6일부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석달 전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가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오픈마켓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나 게임물 제작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게임물을 분류할 수 있고 한달 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향후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재등급 분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2년뒤 ‘셧다운제’ 시행 대상에 포함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애플이나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영일 컴투스 부사장은 “향후 셧다운제 등의 변수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앞으로도 미개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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