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류에 존댓말 안 쓰면 구속영장 반려?

"'바람'? '바랍니다'로 고쳐와" 반려 해프닝…검-경 신경전

서류에 존댓말 안 쓰면 구속영장 반려? "'바람'? '바랍니다'로 고쳐와" 반려 해프닝…검-경 팽팽한 신경전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반려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류에 대해 존칭어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대구 모 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5일 이 경찰서가 제출한 강도상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류를 되돌려보냈는데, 서류에 적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 영장심사를 맡은 검사는 이 문구의 마지막 부분 `바랍니다'라는 존대어 대신 `바람'이라는 평어체를 썼다는 점을 문제삼아 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당시 서류를 작성했던 담당 경찰관은 "영장을 접수한 뒤 검찰에서 양식이 틀렸다며 `바람'을 `바랍니다'로 고쳐서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실토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랍니다'로 표현을 바꿔 서류를 다시 제출하자 구속영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발부됐다.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서 기존의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꿔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용어를 바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류 작성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공문서에 존칭어를 쓰지 않은 것은 상대 기관에 대한 기본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달 17일 일선 지방경찰청에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꾸라는 내용의 관행적 수사용어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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