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도 융통어음 할인/조흥 등 CP담보 석달미만 대출 취급

◎단기여신시장싸고 종금과 본격경쟁은행권이 사실상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업무는 관련법규상 금지규정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지금까지 종금사들이 주로 취급해 왔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서울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의 융통어음을 담보로 3개월미만의 단기대출을 하고 있어 사실상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은 지난 1일부터 융통어음을 담보로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는 3개월미만의 단기대출상품을 취급키로 하고 현재 적격업체 선정과 대출자금의 규모 등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7월이후 단기 고금리상품인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이 도입됨에 따라 자금운용차원에서 이같은 단기 여신상품을 개발해 시판키로 했다』며 『MMDA형 상품으로 들어온 자금중 일부(3천억∼4천억원가량)를 펀드로 설정해 신용도에따라 기업별로 3백억∼5백억원의 대출한도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한은행도 이같은 형태의 융통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중 3개월미만의 실세금리 연동형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외환은행은 기존의 일반자금회전대출과는 달리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담보로 3개월미만의 일반대출을 해주는 단기대출상품을 개발, 조만간 시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융통어음인 CP를 종금사에서 할인하고 종금사는 이를 다시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투자가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행한 CP를 종금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융통어음할인 시장을 놓고 은행권과 종금사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융통어음을 담보로 한 단기대출상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때 종금사의 CP할인업무와 은행의 일반당좌대출상품의 중간형태로 사실상 융통어음의 할인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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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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