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활동보조·저소득층 학비 내달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원제도 17개가 올해 개선ㆍ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서비스 중 0~5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18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비, 아동인지능력 테스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4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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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교관련 증명이 고교제적증명이나 영문 졸업증명, 초ㆍ중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 등 8종 추가돼 모두 15종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는 시ㆍ군ㆍ구 등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도 여권신청 수수료 납부시 종이수입인지 사용이 폐지된다. 대신 여권신청 수수료를 내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8월 초부터는 종전에 따로 열람ㆍ발급 신청을 해야 하던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 발급ㆍ열람서비스가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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