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최근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총 116만8,000㎡로 전월의 49만3,000㎡에 비해 무려 2.37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만8,000㎡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4월 13만1,000㎡에서 5월 30만9,000㎡로 136.3%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수도권 113.9%(15만7,000㎡→33만6,000㎡) ▦호남권 97.8%(3만1,000㎡→6만2,00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5월 들어 다가구 건축허가 면적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5월10일부터 시행된 다가구 주자창 설치기준 강화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가 5월 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다가구 주차장 설기기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들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