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기업지원법」 속빈강정 될라”

◎주택기금 활용·어음보험제 무산위기/도입실패땐 “알맹이 없는 말만의 성찬”「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일련의 중소기업관련 특별조치법들이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하는 등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11일 중소업계는 최근 신한국당의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차수명)와 통상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기업 지원법은 실천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국민주택기금 활용 및 어음보험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이름만 거창했지 유명무실한 특조법이 될 공산이 크다며 국민주택기금 활용 및 어음보험제도의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소규모기업 지원법은 현재 공장등록에 관한 특례,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등 모두 10개항의 특례규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조법의 핵심인 국민주택기금 활용과 어음보험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단순한 행정규제 완화 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신한국당과 통산부 등은 당초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의 30%를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및 입주지원 ▲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설비 설치지원 ▲공장이전 지원 ▲기타 소규모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등에 사용키로 했었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소기업들은 매년 3천3백억원 정도의 기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관리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금의 당초 설립 취지가 주택보급 원활화에 있다』며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소규모기업의 거래상대방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 역시 『거래 당사자들이 담합해 보험료를 노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태가 이같이 전개되자 중소업계는 이번 소규모기업 지원법 역시 지난해의 중기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법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기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법은 ▲대기업 현금결제 확대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 개선 ▲재래시장 개발 등 민간자율에 맡겨도 되는 반쪽짜리 특조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자금, 즉 중소기업진흥특별기금 도입이 재경원의 반대로 원천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법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법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기업 지원법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주택기금 활용과 어음보험제도 도입은 필요조건을 넘어선 충분조건』이라면서 『특히 국민주택기금 조성에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기여한 만큼 반드시 일부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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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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