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이연택씨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1일 업자로부터 인허가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씨에게 오늘 두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연기를 요청해왔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이씨를 상대로 한 추가 소환조사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땅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김 시장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가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구속여부가 결정나는 대로 김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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