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림푸스캐피털에 패소 외환銀 등 436억 배상해야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올림푸스캐피털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3,730만달러(약 436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외환은행은 21일 외환카드 지분매매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외국계 펀드인 올림푸스캐피털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털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뒤늦게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계약서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외환은행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림푸스캐피털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푸스캐피털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주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금 총액은 500억원을 넘는다. 이번 판정으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외환은행 자산가치에 500억원 이상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나금융이 매각가격을 더 낮춰달라고 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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