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주 추가하락 가능성 낮아

분양가 상한제등 정책 악재 충분히 반영

건설주가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 리스크의 재부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건설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0.88% 내려 2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종목도 대우건설이 0.26% 하락해 3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을 비롯, 현대건설(-2.97%), GS건설(-0.59%), 현대산업개발(-1.61%) 등 다른 대형 건설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 같은 하락세는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과 함께 ‘1ㆍ11부동산안정대책’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설업체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2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다음달 초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 하락, 공급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실제 미미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경자 신영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수익성에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은 다 나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특히 분양 경기가 본격화되는 이달 이후의 상황에 따라 주가 흐름도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주택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에 실제 분양가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의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 감소 정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선일 대우증권 연구원은 “분양가가 규제되면 건설사는 원가절감 등으로 수익 감소폭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분양가 규제가 신규주택 수요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89~98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기와 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로 같았다. 이 연구원은 “신규주택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 두산산업개발ㆍ경남기업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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