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유럽전자부품제조자협회는 25일 반덤핑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앞으로 5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 협정은 두 협회에 가입한 반도체업체들이 D램의 원가 및 판매가격에 관한 자료를 각자 관리하고 반덤핑에 관한 양국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돼 지난 90년 이후 8년 동안 끌어온 한국산 D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제재 및 재심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치락 반도체협회부회장은 『이 협정은 세계반도체시장에서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전세계 반도체산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