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제성 채권제도 조속 폐지해야

자유기업원, "불합리한 제도 시정해야"정부 경제정책을 잇따라 비판해온 자유기업원이 이번에는 각종 인허가시 강제되고 있는 국공채 인수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7일 자유기업원 인터넷사이트에 `강제성 채권제도와 시장경제-국공채 강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 강제성 채권 발행규모가 최근 10년간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커졌다"며 개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31조3천46억원이었던 정부예산(일반회계)이 지난해 86조4천740억원으로 10년간 2.8배 증가한 데 비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은 같은 기간 3조3천887억원에서 17조7천877억원으로 5.3배나 급증했다. 이 부원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경제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국공채 강매제도를 방치하고 있는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강제성 채권은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만기 5년 이상 장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만기 이전에 취득금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할인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원장은 이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는 기업에 시장에서 처분하기 힘든 국공채를 매입토록 강요하는 것은 거래 강제행위인`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 취지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 이 부원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3년 정도 과도기를 설정해 의무매입 대상과 부담기준을 대폭 낮추고 특히 부동산 담보에 의한 금융차입이 불가피한 국민이나 기업이 채권 강제매입을 통한 준조세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이들을 의무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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