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사소송에서 본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가도입된다.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향후 6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법발전계획에 따르면 국선변호의 대상을 구속 피고인→구속 피의자→법정형 1년이상 불구속피고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고인측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했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장이소송지휘권으로 검찰에 증거 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열람권을 불허하고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한해 변호인에게만 열람권을 주고 있는 기존의 증거조사 절차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검찰의 반발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소송폭주및 사건적체 대책으로 조정제도의 획기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민사재판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경우 본소송에 앞서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를 도입하고 변론 종결후 선고에 앞서 강제조정을 먼저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조정제와 중간판결제 등 중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형사공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자백사건의 경우 최단시일내 재판기일을 잡아곧바로 선고토록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제도'를 도입, 제소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측에송달하고 2주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정을 내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할방침이다.
중견법관의 대량퇴직 방지 등 법원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 법관이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법부장 이상과 지법부장 이하를 승진개념으로 구분해오던 법원 인사구조가 바뀌어 대법관을 뺀 모든 직책이 순환하는 인사제도가 채택될 전망이다.
이밖에 재판부 구성방식도 개선해 민사 소가(5천만원)에 따라 합의.단독 사건을구분하지 않고 통합 4인 재판부에 배당, 민사 1심을 대부분 단독사건으로 처리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시내 5개 지원에 항소부를 설치, 서울지법 본원에 오지 않고도 항소심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무인 부동산등기부 발급기'를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법정 전산화를 위해 영상재판, 증거현출시스템, 실시간 기록.보고시스템등을 갖춘 `파일럿 첨단법정'을 올 하반기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발전계획은 앞으로 6년간 사법부가 나가야 할 청사진을제시한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탄력적으로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