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일부사실 허위일때도 무고죄구성

문 어떤 사람이 본인을 고소했는데 5가지의 고소사실 중 4가지는 사실이고 한가지는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 같은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답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허위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1통의 고소장에 여러 개의 혐의 사실을 들어 고소를 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는 그 허위 사실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1.7.24 선고 99도2553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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