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대주주 외에는 거래세 0.5%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증권거래를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주식매각 후로 변경하면 이러한 비과세 원칙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칫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과세에 논란이 생겨 외국인 이탈과 같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스톡옵션을 줄 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주장 역시 따져봐야 한다. 원래 스톡옵션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당수는 현주가와의 차액을 지불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당연히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위의 방안이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회계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벤처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시장에 대말뚝을 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벤처ㆍ창업기업에는 아직도 많은 특혜가 따라다닌다. 창업지원법은 27년째, 벤처기업 특별법은 16년째 계속돼왔고 최근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용거래소 코넥스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진흥재단 등에서 좋은 조건에 자금도 얻어 쓸 수 있다. 지원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생태계와 투자자의 믿음이다. 벤처를 특혜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