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진태 부장검사 오늘 소환

대검, 녹취록 파문관련…김부장검사 사표 제출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17일 벤처기업 주식분쟁을 둘러싼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담당한 검찰간부가 사건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라인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이던 C사 대표 서모씨와 이 회사 주주 박모씨 사이에 주식거래를 놓고 빚어진 폭력사건에서 박씨와 김진태 수원지검 형사1부장(당시 동부지청 형사4부장)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 정밀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진정인인 박씨에게 피진정인인 서모씨의 혐의 내용과 적용 가능한 죄명 및 수사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녹취록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김 부장이 수사내용을 박씨에게 상세히 설명한 경위와 김 부장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김 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부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부장검사는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인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며 "그러나 물의를 빚은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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