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 내장 30㎝ 간격 조직검사

내달부터 모든식당 원산지표시<br>鄭농림 "고시 늦추기 어렵다"

소 내장 30㎝ 간격 조직검사 내달부터 모든식당 원산지표시당정, 25일 고시 의뢰 할수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대해 검역과정에서 30㎝ 간격으로 잘라 광우병위험물질(SRM)인 회장원외부 제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초부터 모든 식당에서 국ㆍ반찬을 포함해 쇠고기 식육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검역지침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내 검역과정에서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제품이나 30개월 미만이라도 뇌, 눈, 척수 머리뼈가 발견되면 반송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은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7월 초부터 시행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소ㆍ돼지ㆍ닭고기와 그 가공품 등 육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을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시점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쇠고기 후속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시를 위한) 준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고시의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이르면 25일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 의뢰에 이어 26일 또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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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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