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쇠고기 특별 점검단 파견

당정, 6일 쇠고기 종합대책…美작업장 검역관 상주 검토

美쇠고기 특별 점검단 파견 월령확인 안되는 SRM 반송당정, 6일 쇠고기 종합대책…美작업장 검역관 상주 검토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해 위생ㆍ검역 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월령 확인이 되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검역 불합격 조치를 취해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미국 측과의 협의 아래 수출작업장에 우리 측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당정은 6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 후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쇠고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역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2~25일 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점검단을 미국에 파견해 15일 이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1개 작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되는지, 월령별로 SRM이 제대로 구분ㆍ제거되는지, 각 작업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관리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우리 측 검역관을 주미대사관 등에 상주시켜 수시로 수출작업장의 검역 시스템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SRM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수입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 품목은 전량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SRM이 국내 수입물량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같은 작업장 물량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지시킨다. 다만 월령이 확인되지 않은 SRM의 반송조치나 미국 내 검역관 상주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반발이 예상돼 수입 재개 이후 양국 간 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미국과의 재협상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재협상은 안 된다"고 '불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비해 유리할 경우 현재의 협상 내용을 보완ㆍ수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재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협상 내용이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경우 재협상해야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는 한국 내 여론 악화를 의식해 4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단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리처드 레이먼드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에 열린 긴급 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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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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