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소송은 로또?… 승소 '별따기'

아이폰 위치정보 유출 소송 지급명령에 다시 관심<br>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등 입증 어려워 대부분 패소<br>법조계 "금전적 피해 확실할 때에만 소송 참여해야"


'아이폰 소송은 100만원짜리 로또(?)' 최근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기능이 불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자 전국의 아이폰 사용자 수만명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로펌은 승소 가능성을 확신하며 지난 주말까지 2만명이 넘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만 200억원을 넘어섰다.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마치 100만원짜리 로또에 당첨될 것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과연 아이폰 집단소송이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지만 과거 집단소송 사례를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집단소송에서 이기려면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상대로 수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ㆍGS칼텍스ㆍ옥션 등의 유사사건 판결은 패소의 연속이었다. 원고들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에 따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기판력'이 없는 사례여서 실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 ◇집단소송 왜 패소하나=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ㆍ옥션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하나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소송자체가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 증명보다는 추상적인 '정신적 피해'를 너무 경시한 감정적인 소송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자체가 일리는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초인 원고 측의 손해를 증명하기는 하나 같이 어려운 케이스였다"며 "감정적으로 내 정보가 불특정다수 또는 제 3자에게 유출된 것은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ㆍ금전적 손해를 법원에서 증명 받기란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은 지난 달 GS칼텍스의 정보유출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입장에서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률사무소 지우의 김효준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에 대해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송에서도 해당 금원과 일부 이자만 보상이 되면 부가적인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폰 소송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될 경우 힘든 소송과정이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피해 금원 확실해야 '승소'= 법조계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의 피해관계가 확실하고 정신적 피해보다는 물질적ㆍ금전적인 부분이 객관적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소송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 바 '카드 마일리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국내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ㆍ정신적 피해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금원적 피해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 소송에 나서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라 조언했다. 이어 "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본인이 적어도 1심 판단을 받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고 안전하게 소송당사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장 변호사는 100여명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마일리지 축소는 부당하다"며 시티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승소한 뒤 당사자를 모았고 본 집단소송 1ㆍ2심에서 500만 카드마일리지(약 1억원)를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1호 공익소송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아차 카니발 승용차 에어백 허위 광고 논란의 경우 '에어백이 없다'는 물질적 사실이 확실하자 소송도 진행되기 전 보상결정이 났다. 기아차는 변협의 집단소송 추진 등의 움직임이 일자 자동차 구매자 3,200여명에 대해 65만원씩 총 2억여원을 보상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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