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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친환경으로 개보수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국토부, 3월중 규칙 개정

앞으로 기존주택을 친환경 주택인 '그린 홈'으로 개보수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또는 연말소득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린 홈 건설로 상승하는 비용을 분양가격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법 조항이 마련돼 주택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에너지절감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3월 중'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그린 홈 건설에 따른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때 주택업체가 제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그린 홈 건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주택을 그린 홈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린 홈 개보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창호, 단열재 등을 개보수해 그린 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거나 연말에 소득공제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 2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율을 전용면적 60㎡ 초과는 15%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 이하는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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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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