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康재경] 특소세 과세대상. 세율조정 검토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생명보험회사의 주식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도 주주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康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회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경상이익과 자산재평가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康장관은 그러나 『생보사 주식공개시 주식가치가 현저히 상승, 대규모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자본이득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특혜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삼성차 부채처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선택』이라며 『비록 사업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너지효과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康장관은 『지난 77년 특소세를 도입한 후 세수문제나 품목조정 등의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조세연구원에 과세대상 및 세율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바람직한 특별소비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대 재벌 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3월 말 현재 34%에 이르는 등 높아지면서 자금독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그룹의 사금고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지배구조 개선,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봉 기자 AAC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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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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