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금고 설립자본금 2배 확대

신용금고 설립자본금 2배 확대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고, 서울소재 신용금고의 설립자본금 규모가 현행 6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조정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신용금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에 두도록 한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선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저녁 늦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호신용금고법ㆍ증권거래법ㆍ공인회계사법ㆍ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의 한 위원은 21일 "신용금고의 대형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신용금고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2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발효돼 명칭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신용금고는 자본금을 현행보다 2배 늘리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신용금고는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광역시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 시ㆍ도지역의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소위는 신용금고법 개정안과 별도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신용금고의 BIS비율도 현행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강화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촉구, 금감원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증권거래법 개정안 중 기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상 규정을 준용, 주식발행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가운데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과징금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5억원,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정부안보다 2배 많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감사 대상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업연도 4년차 감사에선 동일 감사 회계법인 내에서 전체 감사인의 3분의2를 교체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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