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폄)과 보도전문채널(보도)의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또 종편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보도의 경우 400억원을 갖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자본금 규모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확보하면 최저점수(60%)를 받는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종편의 경우 5,000억원 그리고 보도는 600억원으로 유리한 고지(100%)에 올라서게 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소 규모를 3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글로벌미디어그룹에 비해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도전의 씨앗을 던져보자는 것”이라며 “종편은 케이블TV를 통한 의무재전송도 이뤄지는 만큼 좋은 콘텐츠만 나오면 파워풀해 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10월 중 세부심사사항을 의결하고 10~11월 중 신청공고 및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1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11~12월 중 심사계획을 의결해 12월에는 신청사업자 심사를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연내 사업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