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야성의 스포츠 사냥철이 돌아왔다

산야를 오르내리며 사냥감을 쫓는 야성의 스포츠 사냥철이 돌아왔다. 온종일 산등성이와 들판을 누비며 다니면 운동효과도 높고, 표적을 명중시킬 때의 짜릿함과 포획의 즐거움도 따른다. 근래에는 스트레스 해소등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40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특히 사냥은 농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낚시와 더불어 인류의 생존수단이 되어왔던만큼 역사가 오래고, 험준한 산야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남성 스포츠로 꼽혀왔다. 수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총기보유자는 엽총 5만명, 공기총 55만명등 총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냥은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허용되는 겨울스포츠로서 각도별로 한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정되는 순환수렵장과 상설수렵장이 있다. 올시즌 순환수렵장은 강원도. 지난 94년 이후 4년만에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강원도는 남한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인만큼 야생 조수류의 서식밀도가 높아 그만큼 포획의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도 큰 곳이다. 한편 강원도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6-1 일대 1,140헥타에 고정수렵장인 강원도립춘천수렵장을 설치, 해마다 10월1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순환수렵장 올시즌 강원도 순환수렵장에서 잡을 수 있는 조수류는 멧돼지·고라니·멧토끼는 엽기내에 1인당 3마리, 청설모는 1인당 1일 3마리, 장끼·멧비둘기는 1인당 1일 5마리, 청둥오리·홍머리오리·흰뺨검둥오리는 1인당 1일 3마리씩, 참새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강원도에서 사냥을 할 사람은 강원도내 각시군 산림관련과에 수렵면허신청서·면허시함합격증·총포소지허가증사본·수렵강습이수증·사진등을 제출하고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수렵면허가 나오면 포획승인신청서·수렵면허장사본·보험가입증서·사용료등을 내고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환수렵장사용료는 엽총의 경우 전기간중 47만원, 30일간 30만원, 10일간 18만원, 5일간 12만원, 3일간 8만원이다. 한편 공기총의 경우 전기간중 9만원, 30일간 5만원, 10일간 3만원, 5일간 2만5,000원, 3일간 2만원이며, 그물과 활은 공기총사용료와 같다. 단 석궁으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강원도일원의 수렵기간은 지난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기간인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은 전지역에서, 대회기간인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은 강릉시·평창군·정선군 지역에서 사냥이 금지된다. 또한 속초시·철원군·고성군의 조수보호구를 비롯하여 공원·관광유원지·문화재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계획구역및 도로·가옥·축사등에서 600M이내,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는 수렵구역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 춘천수렵장에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고라니·멧토끼·꿩 등 4종류다. 입엽료는 1인 1회 기준 3만원이며, 포획료는 멧돼지 1KG당 1만7,000원, 고라니는 마리당 35만원, 멧토끼·꿩은 마리당 각 2만원이다. 이곳은 수렵장 뿐만아니라 통나무집·클레이사격연습장·클럽하우스·등산로·캠프파이어장·동물사육장·물놀이장·주차장 등 휴양시설을 갖추어 놓고 연중 운영하고 있어 사냥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기좋고 물맑은 산중을 찾아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가족끼리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높다. 또한 연수를 목적으로 찾는 단체도 많다. 입장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30명 이상 단체는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시설사용료는 25평형 콘도식 통나무집이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주말 12만원, 평일 9만원, 7평짜리 산막은 주말 3만원, 평일 2만원이다. 또 사격연습장은 실탄 25발 접시 25개를 제공하는 1라운드 사격에 1인당 2만원이다. 주의사항 초보자의 경우 무리한 욕심에 사로잡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큰짐승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격연습등 기초부터 충실히 다진 다음에 멧토끼·장끼·오리·참새등 작은 조수류부터 쫓는 것이 좋다. 또한 사냥은 사고위험성이 높은 총기를 사용하므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탄환이 없더라도 총구는 반드시 사람이 없는 쪽을 향하도록 하고, 앉아 있거나 지그재그로 달리는 꿩이나 토끼를 쏠 경우 오발사고가 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화풀이삼아 민가의 가축이나 전선주등에 함부로 총질을 해대는 어리석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현지문의=강원도 산림정책과(0361-251-3314)·강원도립춘천수렵장(243-6015~ 6) 【춘천= 황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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