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적발땐 즉시 퇴출

앞으로 공개 추진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3년간 증권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이미 상장ㆍ등록된 기업도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된다. 또 주간증권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이후라도 상장 및 등록 전까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실사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 달 중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 및 등록요건 미달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공개추진을 하다 적발되면 공개를 불허하고 증권시장 진입도 이후 3년간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미 상장ㆍ등록된 기업도 공개 당시의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를 하면 즉시 퇴출되고 퇴출일로부터 3년간 재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ㆍ등록규정을 개정, 퇴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사의 기업실사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주간증권사는 공개예정기업의 감사 및 반기검토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때까지만 감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보고서 제출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재무상황 변동 등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30% 수준인 공개 전 감리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전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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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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