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 휴게소 부지 과세 엇갈린 판결

6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 ‘관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과세 대상인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일 도로공사가 전남 함평ㆍ장성ㆍ곡성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평군 등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과 주유, 생리현상 해결 등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에서 판매 대금을 받는다 해도 이 사실만으로 휴게소 부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청주지법은 도로공사가 괴산군 등 충남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휴게소 부지는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당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2일 대전고법 청주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도로공사가 낸 유사한 소송은 이밖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광주지법과 청주지법을 포함해 모두 6곳이다. 청주와 창원 지법은 휴게소를 과세대상으로 봤지만, 나머지 4곳은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준 창원 재판도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항소심의 경우 모두 비과세대상이란 결론이 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비과세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비과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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