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간 여유자금거래인 콜거래의 만기가 현재의 최장30일에서 9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침체된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콜거래의 만기를 늘리고 담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담보콜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담보콜거래는 신용이 낮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릴 때(콜거래)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담보에 대한 평가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담보의 인수ㆍ인도와 질권 설정이 어려워 지난 6월말 현재 콜거래 금액 426조6,000억원중 34억만 담보콜로 이뤄졌을 정도로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담보콜 활성화를 위해 만기를 얼마로 연장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장 90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담보콜 뿐만 아니라 콜거래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가 최장 90일까지 늘어나면 만기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수요도 생겨 담보콜이 활성화되고 50일물, 60일물, 90일물 등 기간물이 형성돼 금융기관간 자금 수급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담보물 평가를 위해 채권 평가기관과 증권예탁원이 참여하는 채권시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담보대상채권의 범위가 신용등급 `BBB` 이상까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