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주요 항목중 경영상태 비중은 낮아지고 시공실적 및 기술력 비중은 다소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항목비중 조정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지난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우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이에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41.2(경영상태):15.5(기술능력)'에서 `45.6:33.5:17.0'으로 조정됐다.
시행규칙은 또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유기술자 등급에따라 반영비중(1∼1.5)을 달리하고 5년 이상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실적의 1∼3%를신인도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에비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