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9~30일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신청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기업은 내년도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 업체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신청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병역지정업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8,5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4,500명)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3자 취업협약을 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우선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며 참여학생(졸업생)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또 올해부터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예정자 포함)인 경우에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