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으며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