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4일 청목회가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법안을 발의한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000여만원을 후원하고, 나머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500여만원 등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10여명으로, 대다수가 행안위 소속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 해당의원 10여명의 보좌관 등을 우선 소환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목회는 행안위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서병수 의원(기재위)을 만나고 그해 9월 유선호 당시 법사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관련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이런 내용을 내부 카페에도 올렸다.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중요도에 따라 청목회의 로비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이 건네졌다.
광주지역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청목회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원금을 돌려줬더라도 받았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을 당시 로비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로 볼 수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