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기술 유출 잇따라 적발

하도급업체 통해 설계도면 훔친 3명 구속<br>다국적기업 고객·거래처 현황 빼돌리기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다시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31일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받기 위해 경쟁 전동차 제조업체인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 영업담당 이사 정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회장 이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받기 위해 다른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로템 하도급업체 이모(31ㆍ구속) 팀장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동차 차체, 대차 부분 설계도면을 담은 CD 1장을 넘겨 받아 전동차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객차, 화차, 내장재 분야가 주력 업종이었던 B사는 전동차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력에 한계를 절감, 도면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전동차 연구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한 로템은 유출기술이 경쟁업체에서 활용됐다면 국내외 전동차 시장에서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업체 I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경쟁회사인 다국적기업 국내 판매 대리점을 설립한 뒤 I사 고객현황과 거래처 납품현황 등 경영상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O사 대표 오모(44)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I사 국내영엄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35ㆍ불구속)씨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의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것을 지시, 대외비인 경영상 영업비밀을 e메일이나 CD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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