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4∼5월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중점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5월께 5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중점 실시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또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지주회사 설립은 제한없이 자유화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올해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올 한해동안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101개 계열회사가 정리되는등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5대그룹의 경우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며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오는 4∼5월께 중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그룹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지난해 정·재계·금융기관간 맺어진 12·7 합의사항에 따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田위원장은 또 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산 100억원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설립을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판매업, 원재료 공급회사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손자(孫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내달중 실시하고 상반기중 세탁기, 에어컨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기 독과점품목 10여종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제조업분야에 한정된 경쟁촉진 방안을 정보통신, 도시가스등 유통, 서비스산업분야까지 확대해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안으로 대형할인점과 납품업체간에 적용되는 「표준거래약정서」 도입을 추진하고, 알기 쉽고 평이한 약관 작성의무, 시정권고의 이행강제규정 신설등을 포함하는 「약관법」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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